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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고 대상

대화제약 임직원의 CP 위반행위
대화제약 임직원의 청탁 및 뇌물의 제안·제공 또는 수락하는 등의 부패행위
대화제약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

 신고자 보호

제보자의 신상 및 제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

 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원칙

가.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
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
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
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

 신고 방법

E-mail : mtjaun@dhpharm.co.kr
우편 :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45 대화빌딩 부패방지책임자
전화: 02-6716-1036

 진행 절차

접수 → 내용검토 → 내부조치 → 결과통보

 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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